인천상공회의소가 오는 14일까지 유통합리화자금지원 신청을 받는다.
상의는 『제조 및 유통관련 업체의 물류부문 3백70억원, 유통부문 1백억원 등 모두 4백7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원하는 업체는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에 연리 7.5%조건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접수는 14일까지. 문의 ☎810-2851(상공회의소 중소기업과)〈이인수기자〉
islee@inchonnews.co.kr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