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공회의소가 오는 14일까지 유통합리화자금지원 신청을 받는다.

 상의는 『제조 및 유통관련 업체의 물류부문 3백70억원, 유통부문 1백억원 등 모두 4백7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원하는 업체는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에 연리 7.5%조건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접수는 14일까지. 문의 ☎810-2851(상공회의소 중소기업과)〈이인수기자〉

islee@incho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