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은 4월 1일부터 해외 이사화물 중재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중재센터는 이사화물이 해외로부터 운송돼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품파손, 분실 등으로 인한 운송회사와 민원인간의 다툼을 중재하는 역할을 맡게된다.

 중재센터는 또 통관에 대한 운송회사의 잘못된 안내로 민원인이 손해를 보거나 운송회사가 고의로 보상을 지연할 경우 협의를 중재, 신속해결을 유도한다.

 중재센터는 문서, 전화 또는 팩스 등으로 신청받아 3일이내에 협의를 중재한다. 한편 관세청은 이사화물 운송과정에서 분실, 파손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별 고객불만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해 결과를 국내언론 및 해외교포신문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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