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부두관리공사의 활성화를 위해 항만이용자들이 부담하는 외곽경비료 징수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고 국제여객터미널 사용료도 부공이 직접 징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천 및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무과장과 인천부공, 부산부두관리협회 관계자들은 최근 해양수산부에서 회의를 갖고 부두관리공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방안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인천해양청에 따르면 인천항부두관리공사의 경우 화물관리권의 이양 등에 따라 지난 2월부터 경비료 20.3%가 인하된데다 내년부터는 연간 10억원에 달하는 국고보조비지원도 불투명,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따라 참석자들은 재정확보를 통한 부공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항만법에「항만관리법인은 항만이용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료와 항만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그 동안 부공의 경비료는 지난 69년 1월2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항만관리운영 개선방안」과 관련된 일종의 정부방침에 따라 징수돼 왔다.

 이와함께 현재 한 사람당 출국시 1천1백원으로 국고에 귀속되고 있는 국제여객터미널 사용료도 부공이 직접 징수토록 하는 한편 사용료수준을 연차별, 단계별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 인천항분진방지 수림대관리 및 신축 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관리 등 별도의 수익사업을 다각도로 검토,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인천해양청 관계자는 『부두관리공사의 경우 현재 업무는 늘어나고 있으나 경비료인상이 곤란하고 향후 국고보조도 불투명,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따라 다양한 내용의 활성화방안을 마련, 추진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인수기자〉

islee@incho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