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온갖 불량·부정식품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다. 수입쇠고기를 한우고기로 파는 것은 예사이고 병든 젖소나 죽은 소의 고기를 버젓이 시중에 내다 파는 파렴치범들이 판을 치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쇠고기의 경우 절반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다가 물량과 품목에서 급증하고 수입국도 다변화된 마당이어서 발암성 돌연변이성 태아중독성 등 맹독성 농약이 기준치를 훨씬 넘을 가능성은 더욱 커진게 현실이다. 어디 그뿐인가. 된장 고추장 두부 등 우리가 매일 즐겨찾는 식품마저도 안심하고 사먹을 수 없는 형편이 되고 말았다. 어쩌다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를 심각하게 생각해야할 것이다.

 식품이야말로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는 필수품이다. 그럼에도 불량·부정식품이 시중에서 활개치고 있으며 국민은 불안에 떨고 있다. 우리사회는 그처럼 전율할 정도로 유해식품이 범람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것은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정당화된다는 가치전도의 산물인 셈이다. 유해식품인지, 병든 소를 밀도살한 것인지, 도축전 물 먹인 것인지를 육안으로 쉽게 식별하기 어려운 점을 역으로 이용한 못된 짓이라 할 수 있다. 이같은 배금(拜金) 이기주의는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후진국병이며 한국적 사회병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먹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엊그제부터 검찰이 부정식품 특별단속에 나선 한편으로 부정식품 제조행위를 『살상행위』로 간주한다고 밝힌 사실에 우리는 주목한다. 이에따라 전국 각 검찰청은 부정식품사범 지역 합동수사본부를 구성, 이날부터 무기한 단속에 들어갔다. 부정을 저지를 업주나 불법을 묵인한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법정 최고형량을 구형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업장 폐쇄 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업주와 가족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리스트로 작성해 사후관리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것은 불량·부정식품에 대한 검찰의 척결의지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당국은 이번에야 말로 미봉책에 그치지 말고 근원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