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장소 내 없을 땐 중과실 적용 어려움

지난달 11일 부평구 삼산동 한길초등학교 정문 150m 부근에서 이 학교 4학년 이 모군이 교통사고를 당해 정강이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이 군은 주변 한림병원에 입원해 초진(우측 하퇴부 경골 및 비골 간부 개방성 골절) 에서만 전치 10주의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이다.
현행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는 학교 정문으로부터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스쿨존)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 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11대 중과실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가해자를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 반경 안에서 사고를 당한 이 군의 부모는 가해자가 당연히 형사 처분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사건은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진행됐다.
사고를 당한 곳에 보호구역 표식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처리 등으로 사고가 종결된 것이다.
보호구역 반경 이내라고 하더라도 '보호구역을 알리는 지시표시나 노면표시가 있는 곳에서만 중과실 사고가 적용된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었다.
결국 이 군에게 중상을 입힌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면했고 이 군 부모는 "어린 아들이 병원에 누워 신음하고 있는데도 가해자가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삼산경찰서 담당 경찰관은 "사고 발생지역이 보호구역 표시지역으로부터 70m 가량 벗어나 있어 11대 중과실 사고 적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 신문기사를 보면 내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을 정문 반경 300m 이내에서 500m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급증하는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경찰청이 관련 규칙을 개정해 내년 1월 24일 시행하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군의 경우처럼 보호구역 반경 이내에서도 관련법을 적용할 수 없다면 보호구역을 아무리 확대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보호구역 반경을 넓히기 이전에 현행 구간 내에 보다 촘촘히 보호구역 표시를 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야 한다.

/이이규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