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선거기간중 정당기관지(당보)를 아파트단지 입구 등에 비치하여 주민들이 가져가게 할 수 있는지? 【답】정당기관지는 중앙당이 정당의 정책방향·활동상황 등을 당원들에게 알리기 위해 발행하는 신문을 말하는 것으로 선거기간중 2회까지 발행할 수 있으며, 증보·호외·임시판도 1회로 간주한다.(선거법 제139조)

 정당기관지를 정당·후보자연설회장, 공개장소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배부하거나, 거리에서 판매·배부, 첩부·게시, 살포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 또한 민원실, 마을회관, 아파트입구, 지하철역 등에 비치하여 왕래하는 사람들이 가져가도록 할 수도 없다.

 또한 2·16 개정선거법은 정당의 기관지에는 당해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학력·경력외에 후보자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일체 게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중앙당이 정당기관지를 발행·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행즉시 2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의 기관지를 배부할 당부는 배부전에 관할 구·군선거관리위원회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시선관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