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이 21일 야당의 선거개입 주장에 대해 분명하고도 단호한 입장을 피력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통령은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운을 뗀 뒤 『그러나 여당의 총재로서 당의 업무는 관여하고 또한 관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우리 법에 모순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미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다 허용하고 있지만 우리는 안돼 있기 때문에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곧 대통령과 당 총재를 한 사람이 겸임하게 될 경우, 대통령의 역할과 당 총재의 역할 사이에서 성격이 애매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김대통령은 『법이 잘못돼 있어도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한 뒤 『나는 대통령이자 여당의 총재로서 법에 따라 그 책무와 의무를 구분해서 할 것』이라는 입장을 정리했다.

 당의 총재로서 당무를 관장하지 않을 수 없지만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현행법은 법대로 준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대통령의 이같은 적극적 입장 표명은 그동안 한나라당의 계속되는 선거개입 주장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자칫 국민들에게 수세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대통령이 최근 중앙부처 업무보고나 국무회의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나라당이 제기해온 국가채무, 국부유출 등의 주장에 대해 「국가경제 신인도를 떨어뜨려 경제를 불안케 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키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정상적인 국정활동까지도 선거운동으로 몰아붙이는 야당의 행태가 문제』라고 지적한 뒤 『대통령은 당 총재로서 당무를 관장하고 있지만 선거에는 일체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용우기자〉 yongul@incho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