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실효성 있는 지방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17일(수) 오후 4시 인천시의회 본관 3층 의총회의실,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지방자치위원회, 032-522-1117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