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실효성 있는 지방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17일(수) 오후 4시 인천시의회 본관 3층 의총회의실,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지방자치위원회, 032-522-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