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닷새간 주민등록지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부재자 신고를 받는다. 부재자 신고 및 투표 요령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서울에 거주하는 1980년 4월14일생 대학생으로 주민등록은 고향에 두고 있다. 총선일은 4월13일인데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나.

 ▲1980년 4월14일 출생자까지 선거연령인 만 20세에 해당된다. 따라서 부재자투표가 가능하다. 이는 연령 계산시 출생일을 산입하도록 한 민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곧 원양어선을 타게 되는데 총선일에는 국내에 없게 된다.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부재자 신고는 국내 거주자로 한정된다. 따라서 부재자 신고를 통한 투표가 불가능하다.

 -부재자 신고는 어떻게 하나.

 ▲가까운 구·시·읍·면의 동사무소에 가면 신고용지가 비치돼 있다. 작성 요령에 따라 내용을 기재한 뒤 인편 또는 무료우편을 이용해 주민등록지로 보내면 된다. 단 26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유효하므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발송하는 것이 좋다.

 -최근 교통사고를 당해 문 밖 출입이 곤란한데.

 ▲부재자 신고서 작성시 거소투표를 신청하면 집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투표용지에 볼펜 등으로 후보자 이름 밑 공란에 동그라미표를 한 뒤 무료우편을 이용해 총선일인 4월13일 오후 6시까지 선관위에 도착하도록 발송하면 된다.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과 경찰, 병원 또는 요양소 입원환자 등도 마찬가지다.

 -입영통지서를 받았는데 입영일자가 3월27일이다. 부재자 투표일은 4월6일부터 8일까지 인데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나.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만료일인 3월26일부터 부재자투표 만료일인 4월8일 사이에 입영하는 사람은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해 부재자 신고를 하면 투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영 군부대를 거주지로 해 신고를 해야 한다.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에 살고 있어 투표하기가 어렵다.

 ▲외딴 섬이라도 부재자 투표가 가능한 곳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인천 팔미도, 경기 풍도·국화도 등이다.

 -15대 총선때도 부재자 신고를 했는데도 투표용지를 받지 못했다.

 ▲현재 거주하는 곳의 주소지를 제대로 기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남의 집에 세들어 사는 사람은 주인의 이름까지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