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지난 98년 6월 단행된 경기 대동 동남 동화 충청 등 5개 은행 퇴출조치의 위헌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이한구 선대위 정책위원장은 20일 기자회견에서 『5개 은행 퇴출당시 감독권밖에 없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인허가권, 집행권까지 장악하여 권한을 넘어 은행퇴출을 결정한 후 98년 9월14일과 99년 5월24일에 사후입법으로 합리화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권한없는 자의 행정처분」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주식회사인 은행들의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이전명령, 양·수도 결정에 따라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것 또한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훼손한 것』이라며 『5개 퇴출은행 소액주주들의 손실액이 인수은행 주가기준으로 4조5백2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따라 5개 퇴출은행의 퇴출기준과 위헌사실 사전인지 여부 등에 대해 정부의 견해를 밝힐 것을 요구하고 ▲16대 국회에서 금융구조조정 전반에 대한 국정감사 및 청문회 개최 ▲퇴출 은행 희생직원 명예회복 및 소액주주 권익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원길 선거대책위 정책위원장은 『당시 국민회의도 특별법 제정여부를 검토했으나 이미 각 개별법에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었다』며 『위헌주장은 한나라당측의 잘못된 분석』이라고 일축했다.

 또 유지창 정책실장은 『5개 은행 퇴출은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14조에 따라 금감위가 계약이전(퇴출)의 결정을 했으므로 야당이 주장하는 「권한없는 자의 행정처분」이 아니다』라며 『한나라당이 말하는 소급입법도 사실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권한이양과 절차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급입법에 의한 합리화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그동안 국정심의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다가 선거철에 새삼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득표만을 위해 근거없는 주장을 하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