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이하 납부일 30일 이내 신청


 

   
▲ 인천지방법원 판사 박원철

"판사님 벌금 낼 경제적 능력이 안 됩니다. 벌금을 감액해 주세요."
법정에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을 진행하면서 청구인들로부터 주로 듣는 이야기이다. 물론 청구인들 중에는 벌금을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되면서도 막연히 벌금이 줄어들 것을 바라고 위와 같이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개중에는 정말로 경제적 여건이 안돼 노역장에 유치될 청구인들도 있다.
이처럼 경제적 능력이 안돼 벌금을 미납하는 사람들을 위해 지난해 9월 26일부터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넘어서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제도를 몰라서 그런지 이를 신청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벌금을 미납해 노역장에 유치되는 대신 사회봉사를 함으로써 사회와 단절되지 않고 봉사활동을 통한 보람도 찾을 수 있는 위 제도가 적극 활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제도는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벌금을 납입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 노역장 유치에 앞서 미납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해 집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이다. 그 대상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고 검사의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찰청에 신청해야 한다. 사회봉사 신청을 받은 검사는 다시 법원에 사회봉사허가를 청구하는데 법원은 벌금 납입 능력이 있는지 여부 등을 심리해 사회봉사를 허가하게 된다.
사회봉사 허가결정을 받은 사회봉사 대상자는 사회봉사 허가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보호관찰관에 의해 사회봉사가 집행되게 된다. 사회봉사 기간은 미납한 벌금액수에 상응하여 정해진다.
통상 벌금 5만원당 노역장 유치 1일인 점을 고려해 1일당 사회봉사 8시간 기준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벌금 100만 원을 미납했다면 노역장유치가 20일 정도 되는데 사회봉사활동 시간은 160시간(20일×8시간)이 된다.
사회봉사 허가를 받은 사회봉사 대상자라도 사회봉사 이행을 마치기 전에 벌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입하면 그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시간이 공제된다. 물론 사회봉사를 이행한 시간에 비례해 이에 상응하는 벌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보게 된다.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납입할 경제적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라면 이 제도를 잘 활용해 노역장에 유치됨으로써 가족과 단절되고 사회와 격리되는 폐해를 막고 사회봉사를 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속죄하고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