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세자유지역이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인천국제공항 주변과 인천항만을 동시에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주목을 받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최근 재정경제부가 인천항을 관세자유지역에서 배제하려는 것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그동안 재경부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때문에 재경부는 관세자유지역 지정조건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통개발연구원이 발표한 「Sea-Air연계운송기지로서 인천국제공항의 전망과 과제」란 연구논문은 최근 중국으로 향한 Sea-Air 운송실적은 지난 97년 2만7천1백여t으로 매년 10~20% 이상씩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다. 특히 중국의 WTO(세계무역기구) 가입으로 대외 교역량이 늘어나면서 칭따오, 텐진, 따렌, 상하이 등과 가까운 인천국제공항의 이용률이 높아져 올해는 6만t, 2010년 18만t으로 전망했다. 때문에 급증하는 공항과 항만화물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인천국제공항을 동북아 물류거점기지로 인천항과 함께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해야 물류중심지로 육성,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경부가 최근 국제물류기지 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의결하면서 항만 및 배후지는 1백만㎡ 이상에 5만t급 컨테이너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항만으로 제한했다. 그리고 공항 및 배후지는 면적이 50만㎡ 이상으로 화물처리능력이 50만t 이상으로 지정기준을 삼고 있다. 하지만 항만주변의 개발이 끝나 후보지로 30만㎡밖에 확보치 못한 인천항으로서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준에 미달돼 관세자유지역지정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니 그 부당성을 지적코자 한다.

 그래서 인천상공회의소 등 지역 경제계가 관세자유지역지정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지정이 무산되면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재경부는 연구결과를 외면치 말고 공항과 항만화물을 연계처리할 수 있는 물류기지로 Sea-Air시시템을 구축해야 함을 거듭 강조한다.. 수도권개발억제 등의 차원을 넘어서 거시적인 안목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