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중수도의 보급실적과 절수형 수도요금체계 도입 여부 등 물관련 행정 실적에따라 차등적으로 이뤄진다.

 환경부는 물부족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지자체에 대한 물관리행정평가지침을 확정해 전국 232개 지자체에 시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지침은 ▲절수기기 보급 및 물절약 홍보.교육 실적 ▲폐수 배출업체 단속 실적 ▲하수처리장 경영개선 실적 등 20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환경부는 또 대학교수, 환경부 공무원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평가위원회를 발족시켜 활동을 시작했으며 지자체에 대한 심사결과는 5월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100점 만점으로 된 평가 분야별 배점기준은 물절약 및 수요관리분야에 40점, 맑은 물 공급분야에 25점, 수질개선분야 22점, 배출업소 단속분야 13점으로 각각 정해졌다.

 환경부 상하수도국 관계자는 『그동안 지자체들은 종합운동장, 시민회관 등 전시효과가 높은 사업에는 자체예산을 집중투자하면서도 노후수도관 개량사업이나 정수장 시설개량 등 물관련 사업에는 소극적이었다』면서 『그러나 평가지침이 확정됨에따라 이런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