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9일 오는 4·13 총선 지역구 출마후보자들이 1인당 쓸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평균 1억2천6백13만2천원으로 확정했다.

 인천은 1억2천2백70만원, 경기도는 1억3천24만3천원이다. 선거구별로는 인천의 경우 중·동·옹진 선거구가 1억8천1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남동을 선거구가 1억5백만원으로 가장 적다.

 경기도는 오산·화성 선거구가 1억7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용인을 선거구가 1억3백만원으로 가장 적다. 이에 따라 출마자들은 16일간의 공식 선거운동기간에 이 금액 범위내에서 선거비용을 지출할 수 있으며, 이를 0.5% 이상 초과할 경우 선관위에 의해 고발돼 법원판결을 거쳐 당선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선관위의 법정 선거비용제한액은 관할선거구의 구·시·군 수, 인구수, 세대수, 읍·면·동 수 등을 기준으로 해 선전벽보, 선거공보, 소형인쇄물, 후보자방송연설, 정당·후보자연설회 등 법정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와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 및 실비 등 기타 선거운동에 필요한 경비를 산정한 것이다.  〈총선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