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인천시 서구 경서동 540 일원 동아매립지 농지 분배를 놓고 인근 경서동 간척지 피해주민과 농업기반공사 사이에 마찰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조건 승계여부를 놓고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14일 경서동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98년 동아건설과 농업진흥공사간 간척지 매매계약 체결당시 간척지준공조건 승계 문제에 대해 농림부는 주민들에게 승계된다고 밝혔으나 농기공측은 임대영농을 요구하는 주민들에게 『준공조건은 승계되지 않으므로 농지우선 분배권리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91년 당시 동아매립지 간척지준공 조건에는 「매립지는 분배시 간척지피해 농어민에게 우선분배하여야 한다」는 간척지 사후관리 조건을 각각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농기공측은 주민들에게 간척지 준공조건은 승계되지 않고 공사는 준수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당초 준공조건 때문에 동아건설이 9년간 용도변경을 하지 못했고 농림부 역시 준공조건을 이유로 용도변경을 불허했으며 자신들도 이 규정때문에 간척농지를 우선 임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공사측이 주민들에게 농지우선 분배권리가 있다는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조건을 승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서동 주민대표 추태엽씨(42)는 『농민의 자립과 권익을 보호하고 도와야 할 농업기반공사가 간척지 준공조건이 승계되지 않는다는 억지주장을 펴 농어민의 권익을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기공 관계자는 『임대 영농을 원하는 주민들에게 준공조건 승계는 어렵다』며 『그러나 앞으로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희국기자〉moonhi@incho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