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의료보험법을 반대하는 직장의료보험조합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지역 직장의료보험노동조합이 의료보험통합(국민건강보호법)을 반대하며 무기한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1지구, 지방공단, 기계공단 등 인천지역 5개 직장의보 노동조합은 13일 오후 5시 출정식을 갖고 남구 주안동 인천지역본부 노조사무실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이날 철야농성에는 지역본부 상임집행위원, 중앙대의원 각 지부장 등 50여명이 참가했다.

 최승선 전국직장의료보험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장(40)은 『정부가 오는 7월1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지역의보와 공무원·교원의보공단 통합체)과 직장의보의 통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호법」 시행은 소득이 노출되는 직장 근로자들의 보험료 인상을 가져올 뿐』이라며 의보공단과 직장의보의 통합을 반대했다.

 최 본부장은 『지역의보 조합원인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이 23%에 불과한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의보공단과 직장의보의 통합은 직장의보의 적립금(1조8천억원)으로 의보공단의 적자분(올해 8천억원)을 메꾸려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의보공단과 지역의보가 통합될때 현행 보험료율(3%)를 적용해도 재정악화로 연봉이 1천9백만원하는 20대 여성의 경우 한달 보험료가 2만6천여원에서 4만2천여원으로 인상된다고 최 본부장은 설명했다.

 직장의보는 오는 7월 의보공단과 직장의보가 통합되더라도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율이 80%이상될때까지는 의보공단과 직장의보를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정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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