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주민-상인 이주비 보상 갈등 … 물리적 충돌 우려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동인천역 북광장 개발 사업이 주민 및 상인들과의 이주비와 영업권 보상을 놓고 갈등을 빚으며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시는 뚜렷한 대책 없이 사업 추진만을 강행하려고 해 제2의 용산사태로 비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동인천역 북광장 사업은 인천시와 종합건설본부, 동구가 2007년도 9월부터 공사에 착수해 사업비 600억2천400만원, 면적 1만5천22㎡ 규모의 지상 버스 및 택시 환승장과 쉼터 공간, 지하주차장을 동인천역 북광장 일대에 조성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사업이 착수된 지 3년이 지났으나 주민 및 상인, 세입자들과의 이주비, 영업권 보상에 합의를 이루지 못해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다.

특히 이 일대에서 수십 년 째 장사를 해온 상인들과 세입자들은 시의 북광장 개발 사업으로 생계수단을 잃었다며 마땅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시는 이들에 대한 보상기준과 근거가 없다는 원칙론만을 고수하고 있어 해결지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세입자들은 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시 또한 공사를 중단한 채 막연히 시간만 흘려보낼 수 있는 입장이 아니어서 물리적 충돌의 우려를 낳고 있다.

동인천 북광장 세입자 비대위 관계자는 "유일한 생계수단인데 보상 기준도 없고 무조건 나가라고만 하니 우리들은 무엇을 먹고 살란 말인가"라며 "철거민들의 생존권을 위해 끝가지 싸울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주민들과 세입자들의 요구사항을 시 관련 부서에 공문으로 발송했으나 상가 이주비용이나 영업권 등을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상인과 세입자에 대한 보상 대책이 없이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자 동인천역 주변은 철거된 상가들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고 쓰레기가 쌓여 악취가 나는 등 주변 주민들과 상인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주민 이모씨는 "세입자에 대한 배려가 없이 공사를 강행하다가 결국 행정소송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주변 일대 상권도 파괴돼 주민들의 피해만 눈덩이처럼 커간다"며 "시는 조속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오준문 전 동구의회 초대 의장은 "송영길 시장이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제2의 용산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가 세입자를 설득하고 요구조건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성칠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