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오는 23일까지 일반택시운송사업(택시회사) 2개 업체를 모집한다

 면허대수는 1개사에 30대씩이며, 신청자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고양시에서 정한 경영능력 평가 기준에 적합한 자에 법인(설립예정자)이어야 하며 면허신청 공고일로부터 역산하여 임원 및 발기인이 고양시내에 주민등록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외되며, 경영능력은 면허 공고일 기간내에 자본금 10억원 이상을 농협 고양시출장소에 일정기간 예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청 교통행정과 ☎(0344)961-2982로 문의 하면 된다.

〈고양=홍성봉기자〉sbhong@incho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