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견인업체 운송업자들이 사고차량을 견인하면서 견인요금에 「대기료」 「보관료」 등의 각종 명목으로 건교부 인가요금보다 많은 견인료를 징수해 운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그러나 견인업체의 이같은 부당요금 징수에 대한 관계당국의 행정처분은 미약해 견인업체들이 맘놓고 불법을 저지르는 등 행정당국의 솜방망이 처분이 이를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운수사업법에는 차주가 사고차량의 견인을 요청했을 경우에만, 최초 기준대기시간 30분은 돈을 받지 않고 30분 초과 뒤 30분마다 8천2백원씩의 대기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이들 견인업체는 차주의 요청이 없었는데도 대기료를 징수하고 있다.

 김모씨(38·팔달구 우만동)는 『최근 서울~안산간 고속도로 광교터널 입구에서 화물차와 접촉사고를 당했는데 요청하지도 않은 견인차가 와서는 대기료 3만원을 징수해 실랑이를 벌였으나 어쩔 수 없이 지불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대형사고로 차주가 의식을 잃고 현장에서 병원으로 이송된 경우 견인업체가 끌어다 놓은 정비공장에서 다른 정비공장으로 곧바로 옮길 경우에만 받는 보관료(건교부 인가 1일 초과시 매 1일마다 2.5ℓ 미만 1만9천원)를 무조건 징수하고 있어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관계당국이 견인업체의 이같은 부당요금 징수를 적발할 경우 운행정지 10일에 최고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도록 돼있는데도 벌금만 부과하기 일쑤여서 불법을 방조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견인업체의 부당요금 징수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공공복리의 목적을 위해 운행정지보다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대다수의 민원은 업체와 협의해 부당징수요금을 환급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수원시 관내에는 37개 사업자 128대의 레카차량이 구난형특수자동차(견인차)로 등록돼 영업 중이다.

〈변승희기자〉shbyun@incho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