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거듭할수록 신문지상이나 생활정보지에 게재되는 「주택 경매」 건수는 날로 늘고 있다.

 70년대 이후 사기업의 물상권보다 일반 주택 경매는 「사회의 불안요소」, 삶의 피해 숫자로 더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 곳곳에 부동산 컨설팅 모둠이 자리잡고, 경매 건수가 늘어 날수록 법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며 북적인다. 일반업무, 특수사건의 업무량보다 부동산 경매건 처리의 법무행정이 상당한 과비중을 차지한다.

 진정 법원의 주업무를 제치고, 산적해가는 경매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은 소모적인 행정이요, 국비의 낭비다.

 이로 인해 수 많은 채무자가 주거를 잃고 가정이 풍비박산되어 사회의 그늘로 살아감은 비참하고 처절하다.

 근간 광역시 한 곳에 만도 「한달평균 1천여건의 부동산 경매의 법무 행정」을 본다는 것은 새 천년에 들어서 크게 시정되어야 할 민생문제의 한 과제이다.

 엊그제 같은 IMF의 위기를 야기한 원인중에 하나가 파국적인 은행대출의 부실화인 것도 그 한 예이지만, 주택을 저당, 담보 보증을 내세워 대출, 할부받는 거래에 반제약속이 깨어진 결과이기도 하다. 다시말해 반제능력이 없어 연체되면 주채무자나 보증채무자에 법의 최고를 넘어 재판과정을 거치면, 마지막 단계에 기거하는 주택은 자연 경매처분을 당하기 마련이다.

 소비자 파산의 기인은 거개 본인의 사업 실패가 대다수다.

 또한 전국적으로 물밀듯이 출고된 할부차의 주채무 연체와 임의 처분시에는 선의의 연대보증인이 재산 처분까지 감수해야 한다. 막말로 채무 불이행시 재산 압류, 경매처분되는 비참함은 사회 곳곳에서 많은 피해자가 삶이 무너지는 암울한 세상을 살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채무불이행의 신용 불량자로 낙인 찍혀 등재되면 재 취직도 어렵고, 사회 활동에 불이익은 물론 하루하루 불안 속의 생활로 화병을 낳고, 자살까지 택하는 패가 망신의 꼴이 되고 만다.

 참으로 너무도 긴 세월, 수많은 사람들이 물적·심적 고통을 겪고 살아가야만 한다.

 주택의 경매는 곧 피해자요, 채무자인 사람의 가슴에 못을 박는 아픔을 새기게 하는 것이다,

 밀레니엄 전, 공무원의 「금융대출」에 대한 정부의 일부 개선책도 있었지만, 할부차 보증에 대한 연체는 높은 이자를 포함, 평생 채무로 남는 연대보증의 약관에 법적 압박은 대책없는 피해가 그 한 예이다.

 사회생활의 편익을 위한 보증제도는 실제 신용공황으로 더 많은 피해를 낳고, 주채무자들이 악용할 소지가 날로 늘어 보증인 개개인의 반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주거가 압류당하고, 경매되어 가산을 잃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숫자가 날로 느는 것은, 새천년을 넘어 서며 개탄스럽기 그지 없다.

 결코 국민의 주거, 주택은 사회 안녕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 어떠한 이유에서도 경매처분되어 길에 나앉게 되는 상황은 근절되어야 한다.

 단호한 제도 개선의 정착이 요구된다. 더더욱 연대보증의 재산보증은 무효화 되어야 하며, 폐지되어 모순된 악습이 되풀이 되지 않는, 밝은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류인양-대한불교법사회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