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역의 개발을 가로막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열기가 경기도내 시·군의회를 중심으로 또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경기도내 31개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의장·이재혁 이천시의회의장)와 「수질개선을 위한 경기연합대책위원회」(대표·조병훈 양평군의회의장)는 지난 11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방문, 「수도권정비계획법 완화를 위한 탄원서」를 도내 9개 시·군 주민 10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경기도는 수자원, 자연환경, 군사적 측면 등 각 분야의 규제로 지역발전장애는 물론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난 98년 대통령이 경기도 방문때 약속한 대로 수정법 시행령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수정법을 개정해 한시적으로나마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관광지개발을 허용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난해 12월1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대통령의 약속이 무산됐다』며 대통령이 약속한 원안대로 수정법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임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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