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천발전소 노동자 7명"근무평점 불합리·비인격적 대우"


인천 서구 청라도에 위치한 한국남부발전㈜ 신인천발전소에서 수년간 일해온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용역회사가 바뀌는 과정에서 집단 해고돼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들 노동자들은 법에 보장된 연차휴가와 조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근무평점을 받아 해고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해고된 청소용역 노동자들은 모두 7명으로 그 동안 1년마다 계약을 다시 체결해왔으며 관례적으로 고용을 보장받아왔으나 지난달 30일 갑자기 해고되었다.

해고자들에 따르면 이들 중 4명은 60세 정년을 적용하였고, 1명은 보직해제, 2명은 근무평점을 적용해 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고자들과 청소용역 노동자들은 "용역소장이 연차휴가나 조퇴를 사용하면 벌점 4점, 작업중에 화장실을 가거나 식수를 마시러 자리를 비운 것마저도 근무지이탈이라는 이유로 벌점을 주었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측의 부당한 근무평점에 따른 해고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소용역 미화원 A모(53·여) 씨는 "동료 중 자식이 수술날짜를 받았는데도 용역소장이 휴가를 주지 않아 애를 태우다가 겨우 휴가를 갔었다"며 근무평점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또 이들은 "계약상 60세 정년을 정하고 있지만 단서조항을 적용하면 촉탁근무 등으로 구제할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회사측이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며 해고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 인천본부는 집단해고의 원인을 "신인천발전소가 용역정원을 23명에서 22명으로 줄이면서 정년이 훌쩍넘긴 전임소장을 퇴사시키지 않고 있어 노조가 이를 문제삼은 것과 사내물건 밀반출 문제가 불거지자 이에 대한 내부고발자를 용역원으로 알고 보복적인 정년을 내세운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일부터 신인천발전소 사옥 위탁관리용역을 맡고 있는 용역회사 B사의 임원 C모씨는 "원청사와 계약한 시방서에 따라 정년과 정원축소를 적용했고 근무평점은 이전 회사와 근로자들의 문제"라고 말했다.

전국시설노조 인천본부 관계자는 "발전소 용역 노동자들의 문제는 비단 이곳뿐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주변의 또 다른 발전소 용역업체는 안전화, 안전모 1회 미착용시 해고, 1일 무단결근시 해고 등으로 노동자들을 비인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국시설노조 인천본부는 청소용역 미화원 노동자들의 집단해고 사태와 비인간적인 처우에 대해 인천지역 노동,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배상훈·김민석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