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한 시공사에 수도관 공사를 맡기면서 도로굴착허가를 얻지 않고 공사를 하도록 방관하고 있어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8일 시와 시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월29일 과천시 과천동 538의13, 과천동 555의 78 남태령 남구식품 앞 도로상 지하에 매설된 수도관이 동파로 인해 누수현상이 발생하자 성창그린개발(주)(대표·박준호)에 공사를 시공케 했다.

 그러나 시공사는 도로굴착허가를 얻지않은 채 관급공사라는 이유를 내세워 길이 16m, 폭 0.6m를 무단으로 파헤쳐 공사를 강행했다.

 시 역시 수도관공사를 할 때는 타부서에 협조공문을 보내 허가를 받은 후 시공사에 넘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절차를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도록 방관해 불법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시공사 관계자는 『고발을 하려면 공사를 지시한 공무원도 같이 고발해야 된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협조문을 보내 허가를 받은 후 공사를 해도 늦지 않다고 보는데 이런 일이 한 두번이 아니고 수차례 걸쳐 불법으로 도로를 굴착해 어쩔 수 없이 시공사만을 고발키로 했다』고 말했다.

〈과천=권광수기자〉kskwon@incho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