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세관은 최근 세관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개선키 위해 민간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후만족도 확인제도(일명 Happy Call)를 도입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주로 기술서비스 분야에서 이용하는 제도로 기술자가 방문 A/S(After Service)를 한 다음날 전화로 고객에게 A/S에 대한 만족도(정시도착 여부, 요금의 적정성, 친절도, 서비스의 적정성 및 수리후 정상가동 여부 등)를 묻는 제도다.

 안산세관은 이 제도를 주로 업무특성상 민원인과 접촉이 많은 수출입통관업무와 보세구역 설역특허업무, 수출입검사업무, 고충민원업무 등에 우선 적용 실시키로 했다.

 관세고충처리담당관은 이와 같은 분야를 이용한 민원인중 10%정도를 임의 선정, 전화로 서비스에 대한 만족 여부 등을 조사,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민원인의 불편사항이 나타나면 이를 절차개선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한편 관세청은 정부기관으로서는 전국 처음으로 관세행정업무에 A/S 개념을 도입, 시행해 민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안산=안병선기자〉bsan@incho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