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8일 축협에 대한 수입쇠고기 취급 중단을 발표하자 축협중앙회는 이를 전면 수용하는 대신 그동안 운영해온 가공사업소의 운영중단에 따른 시설투자비 등 정부의 일방적인 수입쇠고기 취급중단 조치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법적대응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축협중앙회 경기도지회에 따르면 농림부는 8일 축협중앙회가 그간 축산물유통사업단(LPMO)의 위탁을 받아 수행해온 수입 쇠고기 보관·판매업무를 LPMO로 환원시킨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그간 축협이 해온 수입쇠고기의 도매시장 상장·공매는 앞으로 LPMO가 직접 수행하고 대리점에 대한 직배사업도 LPMO와 (주)한냉이 하게 되며 포장육사업은 한냉 등이 맡게 된다. 축협은 이에 따라 『정부 지시로 수입쇠고기 취급관리를 위한 5개 사업소를 운영해왔다』며 『수입쇠고기 취급중단 조치로 발생하는 유휴인력 및 시설비운영에 소요된 고정투자분 등 손해에 대해서는 적절한 법적대응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축협중앙회는 이에 따라 농림부가 수입쇠고기 취급업무를 중단시키는 방침을 수용하고 향후 축산농가 보호와 정책대안 마련 등 생산자단체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축협은 또 농림부가 지난 6년간 수입쇠고기 판매이익금으로 축산농민 지원보다는 중앙회 직원 인건비 등으로 충당했다고 평한데 대해 『수익금의 대부분은 축산발전기금으로 납입했다』고 반박했다. 농림부는 또 축협중앙회와 자회사인 (주)축협유통에 대해서도 올 하반기부터 수입쇠고기 쿼터를 배정하지 않기로 하는 등 생산자단체인 축협의 수입육 취급업무를 전면 중단키로 했다고 말했다.

〈변승희기자〉shbyun@incho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