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VIEW 이태형 경인지역본부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태형 경인지역본부장을 만나 공단의 주력 사업인 장기요양제도 등에 대해 들어 봤다.


▲장기요양제도란.
-장기요양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다. 2000년 1월 복지부에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기획단'이 발족됐고 이후 여러 준비과정을 거쳐 2008년 7월1일부터 장기요양제도가 시행됐다.


▲ 장기요양제도의 필요성은.
-사회의 급속한 노령화와 부양가족의 감소 및 경제활동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가족의 부양이 어려워져 노인의 유기, 방치, 학대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노인문제는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닌 국가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에 따라 장기요양제도가 시행됐다.


▲ 장기요양제도 시행 2주년 주요 성과는.
-제도설계 시 수급대상자가 노인인구의 3% 수준인 16만명에 불과할 것이라 예상했으나 2010년 5월말 기준 6%인 31만명으로 수급자가 확대 되었고 2008년 6월말 4천645개였던 장기요양기관 수가 2010년 4월말 1만4천771개로 3배 이상 증가됐다. 또 기관종사자 등이 2007년 12월말 2만3천535명이던 것이 2010년 4월말 24만4천263명으로 일자리가 22만개 이상 창출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 경인지역본부의 장기요양제도 추진 노력.
-등급 외 노인의 심신을 개선하기 위해 대학교, 노인복지관 등 지역사회의 자원과 연계하고 있으며 그 인원이 전국 16만명(경인3만명)에 이르고 있다. 경기도 및 인천시와 협력해 전국 최초로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를 인천광역시에서 2009년 9월에 제정했고 경기도는 올해 3월에 제정해 연간 약4천명이 약 19억 정도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또 2009년부터 노인회 등 시민단체, 시설협회 등 공급자단체와 공단과 시·도의 보험자 기관으로 구성된 '경기도광역협의회'를 구성해 장기요양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것이다.
또 경기도와 인천시가 '각종 장기요양기관협회 대표자 또는 실무자 간담회'를 운영해 시설 현장을 수시로 방문,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 사기진작을 위해 정기적으로 표창을 주고 간담회를 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활성화 시킬 것이다.


▲ 장기요양제도 향후 추진계획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등급판정 기법의 발전과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국민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이용지원, 장기요양기관 평가와 수가 가감산 제도를 통해 치매노인에 대한 인권강화와 서비스 질을 높일 것이다.
노인성질환 예방 사업 확대와 장기요양 수급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연계하고 법령과 제도를 개선해 가족요양보상제도 및 요양보호사 처우도 개선 할 것이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의 불법·부당 행위 근절을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청구·심사업무를 개선하고 공단, 가입자, 장기요양기관과 시·군·구 지자체 등과 상호 협력과 견제로 장기요양제도를 정착시키고 발전시킬 것이다.
/김창우·송시연기자 (블로그)shn8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