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개공, 24시간 현장감시단·대책반 등 운영

지난달 26일 3차 보금자리지구로 지정·고시된 인천 구월 보금자리주택지구내 불법행위 등에 대한 불법투기 방지활동에 나선다.

인천도시개발공사는 27일 인천 구월지구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실수요자가 아니면 토지거래가 금지될 뿐만 아니라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죽목 식재,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도개공은 또 지난 4월 1일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과 동시에 항공사진 및 비디오촬영으로 현장자료를 확보, 24시간 현장감시단 및 투기방지대책반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 불법 투기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주민 출입이 빈번한 곳에 행위제한 안내입간판 및 현수막을 설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사전 홍보활동으로 선의의 피해예방 및 법적 분쟁소지를 차단했고 행위제한 및 기타 영업보상, 생활대책용지를 받을 목적의 투기방지를 위한 주민 신고포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도개공은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모두 10건의 불법 수목 식재행위를 적발, 원상회복 등 행정조치가 이뤄졌으며 건축행위, 수목식재 등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홍보 및 현장감시단 운영으로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ㆍ예방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구월지구 단지조성공사 착공시까지 24시간 현장감시단 운영 및 주민 계도활동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보상을 노린 투기행위를 사전에 차단,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렴한 주택공급이 가능토록 할 것" 이라고 밝혔다.


/김성웅기자 ksw1507@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