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멸종위기·희귀특산 식물종 등 귀중한 산림자원을 무분별한 훼손으로부터 보전하기 위해 산나물·산 약초 불법채취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봄철 등산인구의 증가 및 웰빙 붐을 타고 산행을 하는 행락객이 크게 늘면서 산나물·산 약초를 불법 채취하는 사례가 잦음에 따라 1개조 4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다음달 25일까지 집중단속에 나선다.
단속대상은 ▲차량을 이용한 마구잡이식 채취와 수집상·판매업자 등 산주 동의 없는 산나물 굴·채취 및 밀반출 행위 ▲희귀·멸종위기 식물, 관상식물의 굴·채취 행위 등이다.
특히 인터넷카페나 생활정보지 등 광고로 동호회원을 모집해 관광버스를 타고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을 무단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군 산림경영사업소 관계자는 "무분별한 불법채취로부터 산림유전자원을 보호키 위해 단속에 나선다"며 "봄철에 독초를 식용 산나물로 잘못 알고 섭취해 식중독사고가 발생 할 우려가 많으니 정확히 알지 못할 경우 산나물을 뜯거나 먹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숲속 산나물·산 약초 등 임산물을 주인 동의 없이 채취할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양평=민경천기자 (블로그)kc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