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윤일영)는 7일 고위공직자들이 매년 재산변동 내역을 신고할 때 연간 주식거래상황도 신고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증권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조사를 의뢰, 사법처리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공직자윤리위는 이날 오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11층 위원회 사무실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마련,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의견을 모았다.

 윤리위는 그러나 주식거래상황 신고대상을 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까지 확대할 지 여부, 신고의무 공직자의 범위를 몇급 이상으로 할 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키로 했다.〈연합〉

 이와관련, 윤리위는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등 「내부자 거래」를 할 가능성이 있는 부처는 신고의무 공직자의 범위를 하위공무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재산등록은 공직자로 신규 임용되는 첫해만 재산총액을 등록한 뒤 이듬해부터는 변동사항만 신고하도록 돼 있어 재산총액의 변동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고,특히 보유 주식의 경우 전년도 종가만 신고될 뿐 가격변동 내용이 누락돼 재산변동사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