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시의회 미결 '16개 조례안' 자동폐기 위기
시의원 8명 출마위해 사퇴 … 6월 임시회 처리도 안갯속


인천시의회 의원들의 전국최다 조례발의를 둘러싼 '과장논란' 속에 적잖은 조례안이 자동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2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4년 간 상정된 187개 안 중 16개(8.6%)가 아직 처리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심의과정에서 의결이 안된 보류안건과 아직 심의에 오르지 못한 계류안건이 각 8개씩이다.
올 6월 말까지 5대 시의회 남은 기간 동안 회기는 6월 14일~18일 184회 임시회 때 단 5일 뿐이다. 이 때 처리되지 않으면 기간만료로 규정에 따라 16개 조례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처리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인천시가 당초 계획보다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서두르면서 6월 임시회에 추경예산 심의일정이 잡혔다.
어렵게 처리안건으로 다시 오른다고 해도 제대로 심의될 지는 미지수다.
6월 2일 지방선거 출마 등을 이유로 현재 33명 시의원 중 8명이 의원직을 그만뒀기 때문이다. 25명 만으로 추경예산과 남은 조례안, 기타 안건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한다.
처리가 안 된 조례안들을 살펴보면 우선 허식·박승희의원이 지난해 10월 공동발의한 '인천시 도시재생사업 이주대책 등에 관한 조례안'이 미처리 상태다.
인천 전역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주민 재정착 규정 등을 담아 지역사회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사업비 급증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같은 해 12월 보류된 뒤 아직 보완논의가 안되고 있다.
김용근의원 등 3명이 발의한 '인천시 지역신문 구독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올해 2월 소관 상임위 심의에서 보류된 상태 그대로다. 이 조례안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인천지역 신문사들의 구독을 지원해 시장 활성화를 이끌자는 취지다.
이 밖에 '인천시 노인복지 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시 자활사업 지원조례안', '인천시 감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시 예산이월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등도 길게는 2년 이상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
시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안돼 보류된 안도 있고 취지와 내용은 좋지만 시간이 부족해 심의가 늦춰진 사례도 있다. 현실적으로 처리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노승환기자 (블로그)todif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