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영세중소유통업체들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공동사용창고 건립자금을 융자·지원한다.
1개소당 지원규모는 총 15억원 이내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중 상업을 영위하는 자로 구성된 조합이나 단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체인사업지정자 또는 지정예정자 ▲3개 이상의 중소유통업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유통구조개선자금(1백10억원) 중에서 지원하는 창고건립자금은 소요비용의 75% 범위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연리 8.0%,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조건이다.
문의:도 경제정책과 ☎(0331)249-3212 또는 시·군 지역경제과.
〈임호섭기자〉 hslim@inch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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