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생활안정자금과 생업자금을 융자한다.

 생활안정자금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사업·전세자금은 최고 1천만원, 학자금은 고등학생의 경우 60만원, 대학생은 2백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생업자금 신청은 생활보호대상자나 4인가족 기준으로 월 소득 1백12만원, 재산은 4천5백만원 이하인 저소득자로 사업자금에 한해 신용 1천2백만원, 담보융자는 가구당 2천5백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일반융자는 연리 5%로 3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학자금은 3년거치 3년균등상환으로 무이자다.

〈안양=이정탁기자〉 j tlee@incho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