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공사가 마무리도 되지 않고 설계와 달리 건축된 다가구 주택에 대해 사용승인을 해주어 입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다가구 주택에서 발생한 오폐수가 주변 하천으로 유입돼 하천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다.

 7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안성시 대덕면 죽리 한솔원룸주택은 지난 98년 8월 신모씨 등 4명이 허가를 받아 착공에 들어가 99년 5월에 시로부터 사용승인 검사를 받아 현재 5가구가 입주해 살고 있다.

 그러나 원룸측에서 사용승인을 받은 99년 5월에는 공사가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 설계상 발코니로 되어 있는 부분이 방으로 시공돼 입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한솔원룸은 현재까지 공사현장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임시 전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정화조도 가동되지 않아 생활폐수가 인근 농경지를 타고 구문리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설계사업체인 (주)아키텍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서 감리를 같이 했고 감리자가 사용승인을 신청해 사용검사를 해 주었다』며 『현장을 조사해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성=윤명원기자〉mwyun@incho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