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현장 ▧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은 역사문화 및 해양 생태자원이 풍부하며 입지적 측면에서도 북쪽으로는 개성공단이 가깝고 서해안과 수도권의 간접 영향권을 형성하는 등 향후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이런 여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각종 규제에 의해 충분한 민간투자를 이끌어 내지 못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4월 15일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신발전법)' 개정에 따라 이 지역의 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발전법은 접경지역, 섬 지역 등 산업과 생활 기반시설이 다른 지역보다 낙후된 곳의 민간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2008년 9월에 만들어졌다.

그러나 도지사의 요청으로만 구역지정이 가능함에 따라 인천시는 그 대상이 될 수 없었다. 또한 구역지정에서도 인접 시·군과 연계해 지정하도록 돼 있어 섬이 많은 인천의 경우에는 구역지정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천시는 시장도 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게 해 줄 것과 섬 지역도 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2008년 11월부터 국토해양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했었다. 마침내 이달 15일에 광역시장도 구역 지정 요청이 가능하고 동시에 인접 시·군이 없는 섬도 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법이 바뀌었다. 이와 더불어 법 개정 후, 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이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세워 1년 6개월 가량 시간을 아낄 수 있었다.

이처럼 인천시의 지난 2년 간에 걸친 적극적인 요청과 협의 절차를 거쳐 법이 개정될 수 있었으며 이제야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올 7월에 신발전법이 시행되면 강화·옹진군 일원 580.3㎢를 신발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이후 면 단위의 종합발전구역 지정과 이에 따른 개발계획에 맞춰 발전촉진지구와 투자촉진지구로 나눠 개발하는 등 2019년까지 10년 간 강화·옹진군 내 10개 권역 321.8㎢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그리고 이 지역에 입주하는 국내·외 기업과 사업시행자에게는 법인세·소득세 등 총 여덟 종류의 세금이 3년 간 100%, 2년 간 50% 감면되며 개발부담금과 농지부담금, 대체초지 조성비,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등 4가지 부담금도 면제된다. 용지매입비 등 각종 자금도 지원되며 국·공유재산 우선 매각 등의 혜택이 기업들에게 주어진다. 아울러 사업 시행자 이외에 발전 및 투자, 신기술을 가진 기업이 들어올 경우 소득 발생 시점까지 5년 간 세제 감면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향후 신발전지역이 지정되고 2014년 영종~강화 간 연결도로가 개통이 되면 강화·옹진군은 계획적 관리·개발을 통해 환서해안의 역사문화관광 및 레저휴양 중심의 자족적 해양도시이자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황해도와 연계 개발로 중국과 북한, 수도권의 서해안권을 잇는 거점지역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수도권의 천혜의 자원을 활용하여 향후 지역성장과 녹색성장을 이룸과 동시에 지역의 정체성을 살린 인천의 대표적인 지역이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유영성 신발전법의 개정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