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조사부(부장검사·조규홍)는 25일 고교 체육부 코치에게 돈을 주고 아들을 대학에 부정입학시킨 뒤 아들이 졸업하자 코치를 위협, 금품을 뜯어낸 김모씨(54·여·인천시 남구 용현2동)에 대해 공갈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9년 아들이 다니던 인천 모 고등학교 사격부코치 Y씨(48)에게 3천8백만원을 주고 아들의 부정입학을 청탁, 충남 모대학에 입학시킨 뒤 96년 아들이 졸업하자 『부정입학사실을 알리겠다며 돈을 되돌려 달라』고 위협, Y씨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3천8백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김씨는 또 지난 98년부터 최근까지 Y씨에게 이자금조로 1천7백만원을 요구하며 수차례에 걸쳐 Y씨를 협박해온 혐의도 받고 있다. 〈권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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