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과 전교조인천지부는 25일 오후 「학교장 전입요청제도」에 대해 폐지를 포함하여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 교원전보 인사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도 긴밀히 협의키로 하는 등 교원인사와 관련한 쟁점에 합의했다.

 학교장 전입요청제도는 학교장이 전입대상 인원의 25%(초교 10%) 이내에서 원하는 교사를 요청하는 제도로 지난 97년부터 교육청 인사내규로 정해 시행해왔으며 그 이전에도 비공식적으로 시행해왔던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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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인천지부는 이 조항이 악용돼 학교장들이 교사들에 대한 인사권을 사실상 거의 모두 장악하고 인사를 좌지우지하거나 교사들도 본연의 업무보다 학교장의 눈치만 보는 악순환이 되고있다며 폐지를 주장해왔다.

 일부 타시도의 경우처럼 연구·실험학교, 체육특기에 필요한 교사에 대해 요청권을 시행한다는 순수한 의도에서 벗어나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있다는 것이다.

 교육청과 전교조는 또 4월중 교원인사와 관련한 설문을 공동으로 실시하는데도 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위해 협의해나가기로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이외 이날 「실업고 구조변화에 따른 과원교사 100% 보장 」「초등학교 2부제수업 2002년 3월까지 전면해소」 「4월중 조합사무실 공간확보 노력」 「청소년단체 활동에 따른 교원잡무 경감 노력」 「중학교 지역교육청 학력고사제도 재검토」 「전교조 관련 공문, 책자, 자료, 신문등의 공문수발이용」 등에 합의한 후 3일간의 농성을 풀고 해산했다.〈송정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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