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7일 각종 노사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사정협의회를 설치키로 하고 관련조례(안)을 만들어 입법예고 했다.

 협의회는 인천시장을 위원장으로 근로자·사용자·공익대표·시의원·지방노동관서 대표 등 15인 이내로 구성키로 했다. 이중 한국노총인천본부의장과 민주노총인천본부장, 인천상공회의소회장, 경영자협회장, 시 경제통상국장, 경인지방노동청장,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 등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연임 가능)으로 정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토록 했다.

〈백종환기자〉k2@incho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