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내에서 민간자본으로 추진중인 온천개발사업이 사업주의 부도 등으로 개발중단 사례가 속출, 환경오염과 난개발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26일 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서 온천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나 추진중인 지역은 모두 33개소 1천3백60만9천9백49㎡로 이중 지구지정을 받고 개발(5곳)됐거나 개발계획을 수립중인 지역(9곳)은 전체의 절반을 밑도는 수준이며 나머지는 보호구역지정구역이나 신고수리지역 또는 온천이 발견된 지역이다.

 이들 온천지역은 온천수 발견 이후 해당 지자체에 신고수리를 마친 뒤 광역단체장의 온천지구지정과 계발계획승인 과정을 거쳐 온천으로 최종 개발된다.

 그러나 사업주의 부도나 자금난, 또는 토지소유주들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개발이 완료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난개발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도내에서 현재 지구지정을 받아놓고 공사가 전면중단된 지역은 모두 3개 지역으로 이천시 부발읍의 가산 온천, 양평군 용문면 용암온천, 용문산 온천 등이다. 모두가 자금난에 따른 사업주의 부도가 원인이다.

 이밖에 화성군 팔탄면 화성온천을 비롯 대부분의 온천들도 별다른 진척없이 개발권자의 의욕만 앞서고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온천지구에는 건립하다 중단한 건물 등으로 난개발이 이뤄지고 있으며 또 폐공을 방치하는 바람에 지하수 오염 등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

 시·군의 한 관계자는 『현행 온천법은 지하수의 수온이 25도가 넘으면 온천으로 개발하는데 별다른 규제가 없어 개발권자들이 마구잡이식 개발을 하는 사례가 많다』며 『개발과정에서의 각종 분쟁도 온천 개발을 지연시키는 원인』이라고 말했다.

〈임호섭기자〉hslim@incho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