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보험료 납부제 등 8건 개선키로
전국 소상공인들의 영업환경이 한층 나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경영발전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각종 규제를 개선키로 했기 때문이다.

17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영업환경 향상을 돕기 위해 한국세무사회와 자영업 컨설턴트와 함께 작지만 중요한 규제 8건을 집중 발굴해 개선한다.

가장 먼저 바꾸는 영업환경 규제는 카드매출액 부가가치세 신고제다.

지금까지 소상공인들이 신용카드 매출액을 신고할 때엔 이를 신용카드기계 보급회사나 카드사에서 확인했으나, 기계교체와 수동발급 등의 이유로 추후 국세청의 매출액과 큰 차이가 나면서 축소신고에 따른 추가부담 등의 피해가 생겼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올해부터 신용카드사가 통보한 매출액을 신고 20일 전에 국세청 홈택스에 미리 제공해 이런 부작용을 줄이기로 했다.

또한 계산방법이 달라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의 4대 보험료 납부제를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한꺼번에 징수하고 산정토록 관련법을 고쳐 본격 시행키로 했다.

여기에 중기청은 본사나 사업장 소재지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던 중소기업·소상공인·장애인기업 확인서를 전국 12개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같은 규제가 개선되면 전국 300만여명의 소상공인들이 큰 도움을 받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각종 제도를 빠짐없이 찾아내 꾸준히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신섭기자 hss@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