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세무서(서장·김희대)가 납세자 고충을 들어주기 위한 「납세자 보호담당관▲을 배치, 운영하면서 관내 납세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의정부세무서는 지난해 국세청 제2개청을 계기로 세무서의 세목별 조직을 납세자 중심의 기능별 조직으로 개편하면서 납세자 보호제를 실시했다.

 의정부세무서는 이 제도를 통해 지난해 9월부터 연말까지 모두 110건의 고충민원을 접수, 104건을 처리했다. 그중 89건은 납세자를 돕는 편에서 해결했고 나머지 4건은 조사중지, 그리고 1건은 과세처분 정지로 해결했다.

 의정부세무서는 이처럼 지역관내 각 정당 사무실과 시민단체 언론기관 등 세금고충 수집채널 23곳을 두고 납세자 보호담당관이 직접 이곳을 방문하거나 전화(☎870-4211, 5)로 민원을 접수해 납세자를 도와주고 있다.

 의정부세무서는 한편 지난 98~99년도 집중호우로 관내 납세자들이 수해피해를 입자 납부기한 연장 2천7백98명, 징수유예 1천1백70명, 체납처분유예 228명 및 면제 7건 등의 세정지원을 한 바 있다.

〈의정부=윤상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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