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 경기 수원시는 이달 한 달 동안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아 연납자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수원시는 자동차세 연납을 원하는 시민은 각 구청 세무과나 동주민센터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인터넷(www.wetax.go.kr)을 통해서도 신청하면 되고, 연납하는 시민에게 자동차세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이미 연납을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15일 이전에 우편으로 연납고지서를 발송하고, 미신청 납세대상자에게는 자동차세 연납 안내문을 개별 발송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연납을 원할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10% 공제된 자동차세 금액을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연납을 신청하고도 2월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연납한 이후에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할 경우 나머지일수 만큼 자동차세를 환급해 준다.

삼성·신한·현대카드 소지자들은 인터넷(www.wetax.go.kr)으로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한편 시는 지난해 99억7600만 원을 연납으로 징수했고, 올해는 109억7500만 원을 연납으로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