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벌금을 못 내 옥고를 치르는 대신 봉사활동도 하고 자유롭게 생활도 할 수 있게 돼 다행입니다"

주철현(50·검사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10일 오전 11시쯤 인천 중구 인현동의 쪽방촌을 방문, 연탄배달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벌금미납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주 국장은 이날 "지난달 26일 '벌금미납자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됐지만 오늘은 처음 집행하는 날"이라고 밝혔다.

주 국장은 이 특례법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서민들이 벌금을 납부하는 대신 연탄배달 등의 봉사활동을 펼치면서 하루에 5만원씩 벌금을 공제해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국장은 "경제적 불평등이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주 국장은 "돈이 없어서 벌금을 못내는 서민들에게 점심 값과 교통비를 따로 지급할 수 없다는 게 안타깝다"고 털어놨다.

벌금미납자들이 노역장에 유치돼 이들을 입히고 먹이고 재우고 지켜야하는 비용이 '20'이라면 이들이 봉사활동으로 벌금형을 떼우는 비용은 '1'밖에 들지 않는다는 것.

이 때문에 봉사활동으로 벌금형을 떼우는 서민들에게 점심 값과 교통비를 지원해도 실제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보다 비용이 절감된다는 게 주 국장의 설명이다.

주 국장은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옥살이를 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밥 값과 교통비라도 지원해 주기 위해 예산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다"며 "빠른 시간 안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 국장은 이날 벌금미납자 10명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2명, 범죄예방위원 등 50여명과 함께 직접 연탄을 나르는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구자익기자 blog.itimes.co.kr/jik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