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운항 종사자에게 불편을 주는 선박항행구역제도가 전면 재조정된다.

 1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행 선박항행구역의 경우 정부수립 이전인 1935년에 제정된 선박안전령을 기본으로 설정돼 있어 선박운항에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선박항행구역은 현재 항만 부근 등의 평온한 바다를 일컫는 평수구역, 한반도로부터 20마일 이내의 연해구역, 동남아와 중국을 포함한 근해구역, 이밖에 모든 수역을 총괄하는 원양구역 등 바다를 4개권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구역에 따라 선박별로 운행이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조선기술 및 선박구호시스템이 크게 발달, 연해구역을 운항하는 선박도 무리없이 근해구역을 운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항행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해양부는 우선 4억원을 들여 내년까지 항행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항행구역은 선박의 안전성 판단과 선박검사의 기준이 되는 중요 사항』이라며 『해양지리, 해상기상 및 교통 등 선박운항과 관련있는 모든 요소를 종합 분석해 항행구역을 재조정, 선박의 안전운항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인수기자〉islee@incho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