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소방서는 안전사각지대인 다중이용업소 등에 대해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키 위해 소방법을 위반한 다중이용업소 공개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이 제도의 시행에 따라 지하층에 설치된 일반음식점중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가 66㎡ 이상으로 소방검사 실시결과 개선명령대상, 입건대상, 과태료부과 대상업소이다.
또한 시는 이 제도의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긴급구조상황실 및 각 소방파출소에 신고센터를 설치, 소방법위반업소 신고센터를 24시간 운영할 방침이다.
〈이천=장현상기자〉
hsjang@inchonnews.co.kr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