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소방서는 안전사각지대인 다중이용업소 등에 대해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키 위해 소방법을 위반한 다중이용업소 공개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이 제도의 시행에 따라 지하층에 설치된 일반음식점중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가 66㎡ 이상으로 소방검사 실시결과 개선명령대상, 입건대상, 과태료부과 대상업소이다.

 또한 시는 이 제도의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긴급구조상황실 및 각 소방파출소에 신고센터를 설치, 소방법위반업소 신고센터를 24시간 운영할 방침이다.

〈이천=장현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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