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저소득 세입자들의 자활·자립기반을 도모하기 위해 2000년도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제도를 시행한다.
융자대상은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비롯해 전세 보증금이 2천만원 이하의 전세 거주자, 융자금을 지원받아 2천만원 이하의 전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월세 거주자로서 세대당 1천만원 이내에서 2년 거치 연리 3%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다.
〈가평=송영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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