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경찰서는 12일 여주인이 운영하는 호프집 등 주점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돈을 빼앗고 성폭행한 김모씨(32·남동구 구월4동)에 대해 강도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9시쯤 인천시 남동구 만수1동 C주점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주인 김모씨(45)를 위협한 뒤 45만원을 빼앗고 성폭행하는 등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1백7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박준철기자〉
terryus@inchonnews.co.kr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