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합의4부(재판장·박시환 부장판사)는 12일 지난해 10월30일 불이 나 모두 137명(사망 57명, 부상 79명)의 사상자를 낸 라이브Ⅱ 호프집 실제 주인 정성갑 피고인(35)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는 등 인현동 화재 참사로 기소된 관련 피고인 33명에 대해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라이브Ⅱ 호프집 바지사장 이준희 피고인(29)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히트노래방 관리책임자 장명조 피고인(39)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신 사고 노래방의 인테리어 기사 마상진(25), 페인트 작업공 양동혁(29) 피고인 등에 대해서는 이들의 공사내용이 화재발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뇌물수수나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들 대부분에 대해서는 뇌물의 수수 금액이 적거나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혹은 벌금형이나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다음은 피고인에 대한 선고 내역.

 「중구청 공무원 신윤철 벌금 5백만원, 임말이 벌금 5백만원, 길민수 벌금 1천만원, 최영광 벌금 1천만원, 배연호 선고유예, 전제영 선고유예

 「폭력배 관련 윤철하 징역 1년, 노오현 징역 8월, 신모군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

 「경찰 이정균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이영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명광 벌금 5백만원, 이덕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박정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성환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서흥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김영식 선고유예, 문희권 선고유예, 김영준 선고유예, 김창식 무죄

 「인천시 전장열 일부 무죄 및 선고유예

 「소방 김종필 벌금 3백만원

 「범인도피 및 은닉 김석이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이종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강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박영욱 징역 8월, 권기진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실화 임모군 소년부 송치

〈권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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