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국내 갯벌은 대규모 간척사업 등으로 전체 면적의 25%인 810㎢가 상실됐다. 갯벌주변의 갈대밭 등 염생식물 군락이 대부분 파괴돼 갯벌 생태계의 생산력과 기능이 크게 떨어졌다.

 그런데도 국내 연안에는 현재 각종 개별법을 배경으로 총 1천1백15개의 사업계획이 수립 또는 구상중에 있다. 동일한 입지에 다양한 시책과 계획이 상충·경합되기 때문에 연안의 효율적인 이용이 저하되고 있다 예로 시화호를 놓고 해양수산부는 항만개발, 한국수자원공사는 시화공단 및 생태공원 조성, 농어촌진흥공사는 농경지 조성 등을 계획·추진중이다.

 10일 해양수산부는 인천시청에서 연안통합관리계획(안)에 대한 정책설명회를 가졌다. 여기서는 인천앞바다권인 서해중부-<&24893>권역(강화도~충남 당진)에 대한 정책수립방향을 알아본다.

 ▲연안생태계 관리=강화도 남단 갯벌은 습지보전 지역으로 지정, 갯벌의 이용행위를 제한하고 갯벌 보전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한다. 해양수산부의 갯벌보전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기 전까지는 매립·간척 등 갯벌 훼손활동이 금지된다. 자연환경이 양호한 강화도 동막해수욕장 사구, 자월도 남쪽 해안사구, 덕적면 국수봉주변과 서포리해수욕장 적송군락, 굴업도 모래톱·백사장, 덕적도 북서쪽해안 파깃대·해식애 등은 관리대책도 시급히 수립된다. 또 강화군에 있는 우도·비도·석도·수리봉·분지도·수시도·소송도·대송도와 옹진군의 신도·어평도·사승봉도·소치지도·할미염·항도·각흘도·소중통각흘도·토끼섬·광대도·바지섬·멍에섬 등은 특정도서로 지정·관리된다.

 ▲연안오염부하 관리=해양오염이 심한 인천해역 및 시화호를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 관리한다. 시화·삽교·아산·남양호 등 인공호수에서 방류되는 수질 검사를 통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분석하는 작업도 이뤄진다. 도서 및 수도권 주변 해변관광지 음식점·위락시설 등에서 무단으로 방류되는 오폐수 및 쓰레기의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수립, 환경기준을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연안개발계획조정=공유수면매립제도가 국토확장차원에서 환경·생태적 중시정책으로 변경됨에 따라 매립면허가 추진되지 않은 지구 등은 폐지가 검토된다. 대상은 강화군 내가·길상·내리·초지2·강화지구, 옹진군 선재1~3·영흥1~2·신도·대부, 인천 송도·영종3·잠진·북성·작약·만석3지구 등. 김포시 대명지구, 안산시 시화3·화옹1~3·아산1·화성지구 등도 페지 검토 대상지구에 포함됐다. 또한 황산도 레저타운과 용유·무의지구 등 대규모 관광개발 예정지는 면적을 축소하고, 인천 작약도와 북성·만석 워터프론트개발 등은 매립 타당성을 재검토 한 뒤 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연안접근권 개선=항만 및 공업중심의 인천연안을 국제해양문화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해양문화·친수공간이 어우러진 연안공간으로 개발이 유도된다. 월미도·송도유원지·송도신도시 등은 시민 친수공간, 남항은 재개발을 통해 시민공원과 해양박물관, 논현동 폐염전은 수도권 해양생태공원으로 탈바꿈 시킨다. 대부도 구봉이 갯벌어장은 갯벌체험학습장, 화성군 제부도·입화도·궁평리권역은 해상군립공원으로 각각 지정·개발된다.

〈백종환기자〉 k2@incho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