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논단 ▧
지난 4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되고 뒤이어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전국 7개 권역별로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이하 '광역위'라 한다)가 출범하면서 그 역할이 주목되고 있다. 일부 권역에서는 이미 사무국 구성이 마무리되었고 수도권 역시 조만간 사무국이 구성돼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있다. 2008년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전국 16개 시도를 광역경제권별로 묶어 글로벌경쟁력을 갖춘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 아래 제시한 소위 '창조적 광역발전구상'과 같은 해 9월 발표된 '광역경제권발전계획'이 구체화한 것이다.

광역경제권 중심의 국토 및 지역경제 발전정책은 참여정부에서 추진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대체하고자 추진되었다.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수도권의 성장둔화, 지역간 하향평준화 및 국가 전체의 경쟁력 하락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당초 의도했던 지역발전법 제정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개정으로 그친 데서 알 수 있듯 광역경제권발전정책이 참여정부의 정치적 유산 및 정책방향으로부터 벗어나 수도권발전을 도모하는 합리적인 틀이 될 수 있을지는 아직 의문이다.

지난 8월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첫 간담회에서 수도권발전방향을 논의하기보다는 비수도권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해 갈 것인가라는 논의가 중심을 이룬 것도 이런 우려를 뒷받침한다. 그럼에도 최근 구체화되고 있는 광역경제권발전정책은 몇가지 면에서 이전에 비해 지역 중심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법정계획으로 수립되는 광역경제권발전계획은 기존의 시도별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이 갖고 있던 한계와 문제점을 발전적으로 보완·대체하고자 광역경제권별로 수립되게 되었다. 이는 최초의 시도간 협의와 협력에 기초한 종합적 전략계획이자 실행계획으로서 계획수립단계에서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비전이 제시되고 이를 통해 협력의 경험이 축적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둘째,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기구였던 지역혁신협의회는 단순 심의기능만 수행함으로써 민간참여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없었던 데 반해 광역위는 계획수립주체이면서 심의·자문·의결 등 종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동 위원회 사무국의 기획,평가기능을 내실화하기 위해 기존 시도유관조직의 기능조정 및 통폐합을 통한 전문가 중심의 민관파트너십 조직으로의 확대도 예상된다.

셋째, 그간 각종 조건을 달고 지자체에 제공되던 소위 꼬리표 달린 국고보조금 대신 포괄보조금을 신설해 지자체 및 광역경제권의 자율적 재정운용의 폭을 넓힐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권역간 자율경쟁을 유도하고 국가적 전략사업을 실천하기 위한 광역 공모사업프로그램이나 지역의 자율성 제고와 권역별 전략적 우선순위사업의 실천을 위한 중앙부처의 사업메뉴에 따른 광역자율사업의 시행이 고려되고 있다.

이런 정책들이 현실화되면 권역별로 경제운용에 있어 자율성과 창의성 및 책임성이 강화될 것임을 시사한다. 아울러 각 광역경제권 안에 속하는 시도간엔 협력이 보다 활성화되는 한편 각 시도 이익을 대변하는 광역경제권 사업을 발의하고 선점하기 위한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은 인구나 경제규모에서 국내 양대 지자체인 서울, 경기와 함께 수도권에 속한다. 인천이 자칫 양대경제권에 끼여 발언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이미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의 사무국은 서울에 두고 사무국장에는 경기도 인사가 내정된 상황이다. 산업구조로 볼 때 서울은 서비스업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고 경기도는 제조업 기반이 강하다.

인천이 양자의 중간자적 입장에서 상호공동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분야와 사업을 찾는데 지혜를 모으고 이를 실천해가는 기구로서 광역위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윤 인천전문대학 교수·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