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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회사를 운영하려면 운행하고자 하는 버스대수 만큼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면적에 맞는 차고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당연하다. 덩치 큰 버스들이 도심 곳곳에 방치돼 있다면 도시미관도 문제지만 효율적이지도 않다.

문제는 법에서 정한 차고지 확보가 어려운 현실이다. 운행노선과 가깝고 땅값도 싸야 차고지로 쓸 수 있지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땅은 드물다. 그래도 법에서 정한 일이라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주차장을 임대로 쓰고 있지만 이 역시 만만치 않다. 들어갈 당시엔 그냥 토지였는데 주변지역이 갑자기 도시화되면서 버스차고지가 골칫덩이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법은 지방차지단체가 버스공영차고지를 대거 건설하여 운송업체에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공급하는 것이다. 차고지는 진출입로, CNG충전소, 정비 및 세차시설 등 제반 운송인프라를 갖추고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것으로서 주거지역 등 도심지역에 산재된 운송업체의 개별차고지를 집단화해 집중관리하고, 공동배차 및 시설의 공동사용 등을 통해 운송사업 공동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경기도는 전국 50%에 달하는 총 33개소의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해 오고 있는데 이중 11개는 이미 준공해 시내버스, 마을버스 운송업체에게 임대제공했으며 2011년까지 8개, 2015년까지 14개를 연차별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재원 문제이다. 국토해양부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5년 단위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및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고, 여기에 버스공영차고지에 대한 국비지원 등 연차별 재원 투입계획을 수립해 대도시권광역교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교통시설로 지정하여 국비를 지원해 오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재원부족을 이유로 일부 사업에만 지원해 왔으며, 특히 대도시권광역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고 있다.

다행히도 경기도는 전체 계획사업이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된 상태로서 국비 우선 지원의 토대를 마련한 상태다. 더욱이 1997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정부가 추진하던 사업을 2004년12월에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면서 지방교부세법에 의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국비를 지원해 왔으나 그마저 올해말로 지원시한이 만료돼 2010년부터는 지방비만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어려운 시점에 와 있다.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다.

버스공영차고지는 국토해양부가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에 의해 국비투입을 전제로 수립한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정부를 믿고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부지매입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수반되는 행정절차를 이미 착수하였거나 완료한 상태여서 국비지원이 중단될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한 일관성과 신뢰성이 실추되고 지방자치단체도 사업계획을 포기하거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버스공영차고지를 제때 공급하지 못하게 되어 운송업체의 차고지 확보난이 가중되고 개별 차고지 난립 문제를 개선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분권교부세 지원시한을 연장하거나, 당초같이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된 국비투입계획이 계획대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안수현 경기도 대중교통과장